대구시, "부동산 직무관련 공직자, 부동산 취득"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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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1-03본문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의무적 기재
업무 관할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 상속, 증여, 대물변제의 수령,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일 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으로 지정하고,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모든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했다.
특히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참고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 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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