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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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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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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8일 매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에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직불제 개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이 포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키며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며 따라서, 교육 이수는 임업인들에게 필수적이며, 직불금의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도군은 오는 30일 풍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일에 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해 교육을 이수해 임업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교육에 참여할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청도군의 교육 프로그램은 임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업인들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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