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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1일(월)부터 유흥시설 특별방역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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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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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격주)
 ‘PCR검사 미실시 종사자 고용 금지’ 의 추가방역수칙 시행
클럽·나이트에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 집합금지

대구시는 최근 37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3,240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동전노래연습장 제외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21일(월)부터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유흥시설 등은 업종의 특성상 3密(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서의 노래부르기,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데다 무허가 도우미 파견업체인 보도방을 통한 음성적인 유흥접객행위로 감염경로 파악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종사자는 오는 21일(월)부터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되는 추가방역수칙이 실시된다.

또한 관련 협회가 적극 나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유흥종사자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개소에 대해서는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해 유흥시설 영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대구시는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들의 성숙된 방역 의식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방역수칙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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