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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네이처이앤티(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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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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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6,685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소각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네이처이앤티㈜(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에 대해 15일 부터 18일 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6.5.(토) 14:30경 소각로 배출구에 막혀있는 고열의 소각재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해당 소각재가 냉각용수에 다량 쏟아져 수증기 비산으로  3명의 사상자 발생(1명 사망, 2명 부상)

네이처이앤티(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총 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6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조치 위반내용으로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부분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가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이나 휴일작업에 배치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며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휴일・야간 등 안전관리 취약시간에 노출된 대구・경북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한 순간의 안전소홀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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