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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 관련 농협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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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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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와 관련한 지난 사건에 대해 현풍농협 전 간부직원의 국고보조금 편취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현풍농협 전 간부직원과 임원들에 대한 ‘봐 주기 식’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농협중앙회에 현풍농협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대구지역본부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전 간부직원 징계해임 해당, 상임이사 견책, 조합장 주의조치’ 등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이상의 범위에서 현풍농협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풍농협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의 추가적인 조치 또한 현풍농협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다고 했으며 단위농협 구성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단위농협에 있고, 현풍농협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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