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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구경북기자협회 실시 여론조사 위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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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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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가중치 법적 허용 범위 초과로 인해 위법한 조사로 결론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 


대구시 선관위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0일 공표된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의뢰하고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돼 언론사 등에 공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 조사를 의뢰했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표본 가중치가 법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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