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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경선캠프"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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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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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경선캠프 관계자 A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 B씨가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B씨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고, 경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16개 단체(설립되지 않은 3개 단체 포함)가 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다수의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대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선거범죄행위로서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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