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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사업 취소처분" 고충민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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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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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구시민 150명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대구 친환경에너지 개체공사’라는 명목으로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중유인 연료를 LNG로 교체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43.5MW+71Gcal/h(중유) 규모의 성서열병합발전소를 270MW+217Gcal(LNG)로 증설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신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존의 석탄발전소를 LNG로 개체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이며 인근 지역에서 거주, 생활하는 시민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성서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달서구 지역은 5개의 산업단지, 3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장,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수처리장 등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밀집돼 있어 항상적인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성서산업단지 내부와 주변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으로 인한 발암율이 세계보건기구(WTO)기준의 10.5배, 8.5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지역이며 성서산업단지 내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BIO-SRF발전소 건립 허가를 했던 대구시가 이를 취소한 것도 이 지역의 대기오염 때문에 중유인 연료를 LNG로 개체한다고 해도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6배 이상 증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를 270MW+217Gcal/h(LNG)로 증설하려면 달서구 용산동, 이곡동 등의 시가화지역 약 8km 구간에 4MPa∼4.4MPa의 고압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가스사업자의 시가지내 가스공급압력이 1MPa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압의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달서구지역 5개동 4.8만 세대, 12만 명의 주민은 제트화재 등 가스 고압배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달서구 주민은 2중, 3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은 이 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단위난방부하열량을 부풀린 위법한 사업이라는 의혹, 발전소 추가 증설을 위해 발전 허가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구입했다는 의혹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에 관한 달서구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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