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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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07본문
의성군은 경북도 주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실적 평가(상반기)에서 지난달 29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다.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특별조치법 종료기간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다.
6월 말 현재까지 접수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특별조치법 종료기간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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