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개인분 주민세" 13만 6천건 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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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04본문
대구 동구청은 2022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6천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이다
특히, 작년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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