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앙정부 "태풍피해복구 국비 지원"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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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9-16본문
하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및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
경북도가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태풍피해 현황조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 발생에 대해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한 국비 1조 5507억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분야에는 먼저,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007억 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500억원 등 1조 4507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톤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500억원도 지원을 요청했으며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도로분야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000억원을 건의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해 국도14호선 500억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원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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