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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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11-16본문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28명 명단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28명으로 개인은 244명(64억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9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신준호 씨이며, 법인은 2억 1천만원을 체납한 ㈜라임주택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 체납자 244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3.2%(81명)로 가장 많으며,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28명으로 개인은 244명(64억원), 법인은 84개 업체(3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95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9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3천만 원을 체납한 신준호 씨이며, 법인은 2억 1천만원을 체납한 ㈜라임주택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 체납자 244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3.2%(81명)로 가장 많으며,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대구시는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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