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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54억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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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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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빌라 6동 인수 후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대구경찰청 전세사기 총 103명 단속(60명 송치(구속2)),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 부터 2019년 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한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2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 수사해 소재불명이던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60명을 송치, 2명을 구속했으며 오는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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