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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타인명의 도용 "위조상품 밀수·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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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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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위조상품 분산반입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019.5월부터 2022.11월까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 의류 등 위조상품 총 5천 6백여점을 적발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최근 4년 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천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특히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렇게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조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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