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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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1-10본문
입후보예정자·조합원 등 대상 선거법 안내, 위법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 이하 같음)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어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이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며 위법행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설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 이하 같음)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어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해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이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며 위법행위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설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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