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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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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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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회(의장 김해철)는 제294회 임시회를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9일간의 휴회기간(2.1.~9.)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을 상정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심사해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건 모두 원안가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에 대해서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남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박종길의원의 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의원의 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영빈의원의 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이어 장호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원안 가결했다.

정순옥의원의 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황국주의원의 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최홍린의원의 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특히 구청장이 제출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 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한편 대구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지난해 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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