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원 "겸직 신고 실태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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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11본문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만 홈페이지에 겸직 의원 보수수령액 공개,
동구의회는 겸직 신고 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비공개,
대구시 지방의회의 의원 겸직 신고 내용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의원 32명 중 17명(53.1%)이 겸직 신고하고 이 중 11명이 평균 연 6,693만 원의 겸직 수입과 8개 구,군의회 의원 총 121명 중 81명(66.9%)이 겸직 신고해 이 중 54명이 평균 연 5,061만 원의 겸직 수입을 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원 겸직 신고 실태 조사 개요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년 1회 이상 해당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가 존재해 공개하더라도 겸직 신고 내용 중 해당직을 통한 보수 수령액 등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겸직 신고 내용 공개는 신고의 취지는 실현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내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충실한 정보공개, 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신고 내용 공개 취지의 온전한 실현,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등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구·군의회의 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실태와 의원이 신고한 겸직의 내용 및 보수 등의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겸직 실태 분석의 대상은 제9대 대구시의회 및 8개 구·군의회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회 의원 32명, 8개 구·군의회 의원 121명 등으로 총 153명이다.
분석 내용은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실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겸직 관련 현황으로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정보를 활용해 분석했다.
대구경실련은 특히 동구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고 했으며 겸직 신고 내용 중 보수수령액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북구의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보수 수령액 등 겸직 신고의 주요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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