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시의원 벌금 400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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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11본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0일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원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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