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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 주민간담회 개최 "온라인 우권 발매"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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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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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 25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우권 발매의 필요성과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현황 및 추진 배경, 법률 개정 내용 및 향후 계획,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추진경과 등이 설명됐다.


또한 주민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 답변하고, 토론을 통해 법률 개정과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률 개정의 배경으로는 구제역이나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관련 종사자와 축산농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건전한 이용과 중독 및 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권 발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됐으나, 미 논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마사회의 관계자는 온라인 발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의 검토와 검증이 반복돼야 한다며 청도소싸움 경기 또한 법령 정비와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안에 전자 우권 발매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과도한 구매행위 방지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강화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청도소싸움이 청도 지역 내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공감하며, 향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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