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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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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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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3일,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2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 250일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송치된 인원 중 업무방해가 182명(81%)로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금품갈취가 37명(17%)로 뒤를 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였으며, 접수 단서별로는 첩보 223명, 고발 1명이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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