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 안건 심의
작성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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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는 본청을 비롯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의원들은 각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민 불편 사항이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임시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특히 전종율 의장이 발의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31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전종율 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면밀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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