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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 검거

작성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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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법인 명의로 413개 계좌 유통한 피의자 22명 검거, 8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34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투자 리딩 사기 조직과 피싱 범죄 조직 등에게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30대 남성)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고,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한 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리인이 계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했으며 대포 계좌는 투자 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대구경찰청은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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