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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교부세율 조정 촉구" 지방재정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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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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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촉구하는 지방재정수요 만족을 위한 지방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대구시의회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 재정수요와 실질교부금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면한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도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세입 분권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방간 재정수요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재정분권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액은 지방재정 부족액을 항상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21년에는 지방 재정부족액이 56조 4,323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최종 교부액은 44조 5,377억 원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중에 그쳐 실질교부금과 지방의 재정수요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약 1조원),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약 1조원)하여 지방재정을 충당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은 매년 10조 원 가까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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