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정치/행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행정

달성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작성일 22-01-27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10,795회 댓글 0건

본문

달성군은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자치행정과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배치에 이어 신설되는 TF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 안전방재과 내 배치될 예정이며 팀원은 총 3명으로, 팀장 1명과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1명,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기적인 안전검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문오 군수는 "27일 법 시행에 앞서 달성군 내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에 나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1등 도시 달성군의 명성을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 및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18.07.26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