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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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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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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6월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으로써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며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3억7,761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8억5,757만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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