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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연장" 일부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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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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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침체된 대구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 3년 연장, 연간 1억 4천만 원 절감


김지만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경기침체로 인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유통단지 내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유통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의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로 인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의 경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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