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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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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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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 회의의 새 역사 쓰겠다”

김석기 위원장, 여야 협력 이끌어내며 일등공신 역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발행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APEC 정상회의 이후 사후 정리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최초의 특별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법적 근거로 확보하며 정상회의 준비에 큰 탄력을 줄 전망이다.


김석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과거 2005년 부산 APEC 당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시민대표단과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70여 명이 국회를 참관하며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쳤다.


경주시와 중앙정부는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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