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우수사례행정안전부장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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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8-12-22본문
대구시는 지난 19일 부산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우수한 민원제도개선 사례로 선정된 ‘민원공모 홈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0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과 지방의 전국 각급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 대회’의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으로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출품한 106건을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고 그 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개최한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와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관공서 방문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13종의 허가·등록·신고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정관련 22종의 공모·모집 사업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속히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 민원제도 개선사례이다.
지난 6월 28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 결과 1천4백여 건의 온라인 민원·공모신청을 처리했고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의 경우 올해는 전체 신청민원인의 43% 정도가 본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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