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홍인표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19-09-22본문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유휴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과 유휴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노상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주차관련 민원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은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에 도입한 '공공기관과 유휴주차장,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단위 구획을 야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에서 20까지 경감해 주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 또는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인표 의원은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평균 5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유휴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