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계약심사 제도 전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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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2-19본문
대구시는 올해부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전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종합공사 5억원, 전문 (기타)공사 2억원, 기술, 학술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를 함께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의 극대화로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과를 운영함으로써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행돼 온 계약심사 업무가 더욱 탄력 받게 될 전망이며 지난해 12월말까지 10년간 총7천415건 처리에 5조789억원을 심사해 2천477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룸으로써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구청의 사례에서는 발주부서 직원 및 설계용역업체 직원이 함께 사업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꼭 필요한 부문만을 사업에 반영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반대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적정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업무능력 배양 및 장기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공법 등에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절감액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관 지정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업무 교육 실시,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동호회 활동을 통한 업무공유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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