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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부모부담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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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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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결정

2021년도 어린이집 반별정원 탄력편성 인원, 보육료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별관에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대구, 아해(兒孩)를 품다’를 비전으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전문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88만원으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을 따르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경우 탄력편성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가 자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2020년에 누리과정(만3~5세) 정부보육료의 9.2% 인상과 차액보육료 8천원 인상으로 보육료수납한도액이 10% 인상되었던 점, 2021년도 누리과정 정부보육료가 8.3%(24만원→26만원) 인상된 점,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7개 항목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반복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2021년도에 한해 특별활동비를 월 1만원 감액(국공립 6만원 → 5만원, 국공립 외 7만원 → 6만원)하고, 특성화 비용을 월 1만원 증액(월 2만원 → 월 3만원)했으며 코로나 시기 아이들을 위한 더나은 특별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육 현장의 모든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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