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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속도 조정 및 안전모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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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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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20.12.10. 시행) 효과 나타나

▸ 전동킥보드 보관대 표준안 마련 및 제작 설치 등 시설물 개선・정비 추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속도 조정 및 안전모를 비치한다.

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대여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전모 비치와 최고 속도를 안전속도(15km/h)로 기준으로 조정한다.

11월 말 기준,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안전모 비치 및 안전속도 15km/h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 측은 최고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고, 안전모 비치의 경우 기술력 부족,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안전속도 15km’는 전동킥보드의 정지 성능 등 기능적인 부분과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감안했다.

이에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등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포장재 변경,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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