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송미술관 건립사업 "불법 특혜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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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4-05본문
대구시와 시의회 동의 절차없이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문화재단에 영구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불법과 특혜 계약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 인근에 위치하며 연면적 8천3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8월에 착공해 2021년 12월 완공되며 건축비는 400억원(국비 160억 원 시비 24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시의 가용재원과 문화관련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며 운영비는 연간 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송미술관 운영비에 비해 시가 운영하는 대구미술관의 운영비는 2019년 예산은 120억여 원에 36억여 원의 BTL 사업 임대료 등을 제외한 실제 운영비는 50억 여원에 불과해 사립미술관처럼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대구지역 유일의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과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와 (재)간송문화재단이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미술관을 건립해 간송문화재단에 기증하고, 운영비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시로부터 대구간송미술관을 수탁해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간송문화재단은 ‘대구관을 상설 운영하면서 전시 소장품을 정기적으로 교체·전시하고, 다양한 테마별 기획전시회 및 국내·외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고미술과 근현대 미술이 조화된 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의 거점’이 모호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송문화재단은 전시회와 국·내외 교류전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리고 미술관을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대구시의 제재를 피할 수 있어 대구시는 사실상 ‘사립 미술관’으로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이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고 했다.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을 건립해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갱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는 또한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사무 위탁 선정,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적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간송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일이며 간송미술관의 의의와 위상 등을 감안하면 간송미술재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용납할 수 없는 특혜, 불법계약이며 대구지역 유일의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이 BTL사업으로 미술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대구시의 업적 과시용 한탕주의와 문화적 허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특혜, 불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계약의 무효화와 대구시의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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