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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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23본문
해체허가 대상 중 철거 진행 중인 현장 48개소 집중점검해 13개소 시정조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해 안전점검 지속 추진
대구시는 최근 광주시 동구 소재 재개발지역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시는 최근 광주시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구시 전역 해체허가 대상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실시했다.
해체허가 대상 143개소 중 미착공 및 완료현장 95개소를 제외한 철거중 인 48개소에 대해 해체계획 이행여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장비이동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13개소는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시정내용으로는 해체계획서 재검토, 가시설물 보완 및 지하층 철거 안전계획 재수립 등이 있으며, 시정이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을 지도했다.
앞으로 시는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해체신고 현장 237개소에 대해서도 6월 23일부터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상주감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상주감리는 연속된 지상 5개 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의 건축물, 하나의 사업대상지에 여러 동의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상주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사, 구조분야 기술자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철거현장은 물론 건축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철거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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