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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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15본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상향, 예타면제사업 첨부서류 상세하게 제출해야"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류 의원의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신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1999년 이후 대폭 확대된 대한민국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예타 기준을 현실화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제출서류를 더 상세하고 엄격히 제출토록 하여 예타면제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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