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회의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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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5본문
해상운임 코로나 이전 대비 최대 6배 이상 증가
경북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추가부담 수출물류비 250억원 예상
윤두현 의원, 해운법 개정이 제조업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을 한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두현 의원실(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한국관세물류협회 물류통계 기준 2021년 6월 부산발 미주, 유럽, 동남아 해상운임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배에서 6배 이상까지 증가했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상운임의 인상폭은 더욱 컸다. 올 8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9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경북 중소기업 수출물류 피해현황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인상폭이 10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출물류비 예상 비용이 약 250억원에 달하고, 업체당 평균 비용은 3억2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현황을 보면 경산 A업체는 “중동 해상운임이 2020년 상반기 평균 250만원이었는데 20201년 5~6월에는 평균 1천900만원으로 600% 이상 올랐다”, 성주 B업체는 “부산 출발 캐나다 토론토 도착하는 해상운임이 2천5백에서 2만불로 전년 동월 대비 800% 올랐다” 김천 C업체는 “브라진 산토스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약 700%, 독일 브레머하펜향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500% 올랐다” 구미 D업체는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이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저 신규발주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물류비 상승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다양한 피해로 이어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60.5%), 가격경쟁력 저하(48.9%), 해외거래처 감소(25.2%), 재고 보관비 증가(21.2%), 바이어와 계약 취소(10.2%), 선사·바이어 등과 물류분쟁 발생(8.9%)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물류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대해 적재율 향상(44.5%) 이어 대책없음(39.8%)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여 개별 화주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최근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사들의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한 해운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화주 부담이 더욱 커져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운강국을 만들려다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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