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회생법원 설치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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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의장, "적시 구제의 취지 되살릴 것"
대구 회생법원,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 기대
대구·경북 지역 도산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이 법안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처리 중인 도산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기준, 대구지방법원의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2만196건으로 전국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으나,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길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설치된 수원과 부산의 사례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회생법원의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단축됐고,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크게 개선됐다.
대구회생법원이 설립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 및 개인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채무조정 과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부의장은 법안 통과 소식과 관련해 “개인회생제도의 핵심 취지는 적시에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높은 접수 건수로 인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회생법원의 설치로 대구·경북 지역의 도산사건 처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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