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역 위장전입 및 학구 위반,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작성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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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4일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의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교육당국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교 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청 및 포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 문제를 적극 관리하고 감독할 경우,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됐지만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특정 학교의 학급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소홀히했고,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신설 중학교까지 수용하라는 방안을 포함한 공문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통보했다.
따라서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2022년 중재안'에 따라 포항제철중 입학을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간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며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불일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민원을 재발시켰다”며, 교육당국이 이를 나 몰라라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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