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건의
작성일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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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중구2)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현행 매월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정 질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해 납세의무자들이 과세자료를 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이 다른 세목들과 달리 이른 점은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 자료 수집이 지연되면서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현행 매월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정 질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해 납세의무자들이 과세자료를 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이 다른 세목들과 달리 이른 점은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 자료 수집이 지연되면서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세청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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