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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렴한 의정활동" 교육 실시

작성일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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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다짐,


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올바른 청렴윤리 확립과 청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 시작 전, 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특강에서는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내용을 강연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위반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교육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를 만드는 데 우리 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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