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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인구교육과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

작성일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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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장애와 비장애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문가 협의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습 부진,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 정서적 문제, 학습장애 등 상호 동반적인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 차원의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조례안도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안정된 학습 환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선별검사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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