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
작성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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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시청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협약은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사업참여를 확정하고 기본협약 및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뒤, 지구지정 변경승인과 시행계획인가 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협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변경협약에 따르면, 구미시와 LH는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LH에 위탁하고, LH는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용지비와 건설, 공급, 운영·관리까지 전담한다.
또한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 혁신지구 사업은 구미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LH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산업 융‧복합 혁신지구, 산업‧문화 융합지구,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지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작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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