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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긴급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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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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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사현장 점검 하도급업체 피해 최소화·공사 차질 방지 총력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극 적용 필요시 대체 시공자 지정


대구시가 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와 하도급·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밀착 점검하고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현장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대체 시공자 지정 등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태왕이앤씨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21일 법정관리 등을 신청했으며,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태왕이앤씨 측은 보유 자산이 약 4760억 원으로 부채 약 2500억 원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자산을 신속히 매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현장의 직불금 제도 등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구시가 파악한 결과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또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에는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다.


민간주택 분야 역시 현재 대구시 내에서 태왕이앤씨가 시행 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정관리 여파가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경색과 하도급·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향후 절차에 맞춰 대응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급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극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태왕이앤씨를 비롯해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하도급업체 피해 상황과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가뜩이나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건설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금융기관 및 건설업계와 밀착 관리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에 자금경색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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