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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관광·교육·청년 분야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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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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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들이 관광 활성화와 교육 안전망 구축, 청년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재우 의원(동구1), 박소영 의원(동구2),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 시설기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구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례안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위기학생 지원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됐지만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 지원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학생의 어려움은 학습, 정서,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청년정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책 참여가 제한돼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등 정책 운영 체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하중환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월 19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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