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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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33회 작성일 21-10-08본문
포항 등 13개 시군 주민 1만 7163명, 총 688개 사업 시행
올해 물이용 부담금 373억 징수, 안동 등 7개 시군은 물이용 부담금 면제
경북도는 내년도 낙동강수계 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하 상수원 관리지역) 및 댐주변 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04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포항 등 13개 시군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081명과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 4082명 등 총 1만 7163명이다. 총 688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민 지원 사업은 2002년 1월 14일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성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며 수혜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과 댐 주변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생업종사자 등이다.
사업내용은 주로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써 버섯재배사, 농로 확․포장,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상․하수도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 본류구간 하천 등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t당 170원씩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물이용 부담금은 포항 등 14개 시군에 대해 약 373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 낙동강수계 전체 242,250백만원(‘21년 물사용량 1,425백만톤×부과율 170원)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안동 등 7개 시군 지역은 행위제한,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중․장기사업 등 효과가 큰 사업으로 유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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