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대구시의회 주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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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1회 작성일 23-06-21본문
6월 21일(수) 15:30 수성스퀘어, 전국 시도의장 광역의회 현안 논의,
이만규 의장,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건의안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5차 임시회’가 15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협의회사무처·시도의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수성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대구시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대구 방문을 환영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진석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회의는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예산 증액 건의’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0여 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했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30년, 한 세대를 지나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함께 힘을 모아 한발씩 발전된 지방의회의 역사를 펼쳐가자”고 말하며 “앞으로 대구시의 발걸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구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시도와 함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기관에 전면 시행 중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부족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보호자 동승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이 어려운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대구형 방과후 아동 틈새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40개소로 시작해 2023년 15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지역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29명 이하인 시설의 경우 법정 종사자가 센터장, 생활복지사 각 1명으로, 별도 통근버스 운행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등·하원 시에는 센터 내에 법적 종사자가 아무도 남지 않아 아동 돌봄과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 기준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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