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급식, 대구교통공사 전출금등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사례" 위반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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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1회 작성일 22-11-16본문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특정감사
"학교급식및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시내버스 재정지원금"3대 재정지원 대구시 특정감사에서 각종법규위반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시,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이 도출됐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학교급식 운영실태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부적정등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집행계획 등을 누락돼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 및 교부조건에 감사 조항을 포함하는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19~’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 등을 조치했다.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식품비 집행 비율 및 예산 구조 개선으로는 인건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 인상 요인과 학교급별 예산 분담비용이 세분화돼 있어 보조금 예산 관리 투명성 저하 및 정산 부적정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조금 낙찰차액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구입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고, 임의 사용에 대해 낙찰차액 반납, 감액 교부 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집행 등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관행적 계약 행태 및 검수 업무 개선으로는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가 부적정"해 계약 당시 제출한 배송차량이 아닌 위생 관리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타 업체 차량, 지입 차량 등 부적합 차량으로 배송한 것과 변경된 납품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기사 건강진단서를 미징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소홀한 474건이 확인됐다.
"수의계약 부적정으로"는 계약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27건으로 드러났다.
2인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2인 수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기간 미준수(553건),추정가격 산정 소홀로 인한 계약방법 부적정, 과세 및 비과세 물품 구분없이 식재료를 구입해 기초금액에 부가세율 10%를 일괄 적용해 추정가격을 임의결정한것이 확인됐다.
또한 정당한 추정가격에 비해 과소 결정돼 입찰 대상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24건), 입찰 시 낙찰 하한율(84.245%), 소액수의견적 낙찰 하한율(88%)을 적용 시 48,747천원 정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유령)업체,납품차량 관련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으며 위장(유령) 업체 설립 입찰방해 혐의 등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자가용 화물차 이용 유상 운송 혐의 등으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가 불가함에도,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은 총 60대의 차량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에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것이 확인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축산물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으로는 동구 소재‘○○○’는 식육판매업, 축산물 운반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고 대구 소재 각급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자와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해, 축산물 보관업 허가 없이 납품 전(前) 식육포장처리업체(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수령 및 보관 후 납품일 학교로 식자재를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반용 차량 1대를 신고했으나, 실제 50여대의 지입차량으로 각급 학교에 납품해 변경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무허가 축산물 보관업에 대해 고발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적사항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2021년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노선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 수립 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으로는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소 집행(연평균 13억 원) → 타 항목을 전용했으며 전년 대비 2021~2025(5년) 표준원가 증액 산정(증 175백만 원~1,520백만)으로 확인됐다.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으로는 지급한도 미 설정으로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연평균 18억 원) 1.5억 원 이상 인건비를 받는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증가했다.
임원 제수당 지급 근거 일부 미비 26개 버스회사 임원 임금실태 확인결과 "4개사의 대표이사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미비한 것"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미공개,유실물 관리 소홀, 시내버스 내 습득물을 경찰에 인계하는 기간이 상이(1~5개월), 직접폐기 등 "26개 회사 중 7개사 차고지 내 시설물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됐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제도개선"으로는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이 과다 편성돼, 올해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 13억 원(집행률 17.3%)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을 추경하며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및 공로연수자 활동비 년 600만 원 지급을 폐지 한다.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원 및 퇴직예정자 연수경비(1인 200만 원) 지원 폐지,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운영하며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연평균 2일, 연가(사용률 9.5%)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한다.
"공사 임직원 정년퇴직 시기를 조정해 퇴직 시기는 하반기(12월말) 연 1회 실시 하며 대구시청 및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모두 퇴직 시기는 상·하반기(6, 12월말) 2회 실시한다.
4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강등, 정직 처분기간에는 보수는 전액 삭감, 직위해제자는 50% 삭감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유실)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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