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희 제302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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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6회 작성일 23-07-18본문
대구시의회가 18일 부터 31일까지 14일간 임시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 의원, 달서구6),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대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이다.
또한 대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대구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대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을 심의한다.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5),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성오 의원, 수성구3) 1건의 시정질문과 대구,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해야(하병문 의원, 북구4),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한다.
군위 전역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규제 해결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우수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 관심 촉구(전태선 의원, 달서구6),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박소영 의원, 동구2), 합리적인 두류정수장 터 개발방안 및 재원확보 방법 제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일 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 7308억 원보다 2.44%( 2,622억 원) 증액된 10조 9930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민생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1183억 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1251억 원), 통합신공항 건설 및 미래 신산업 육성(272억 원), 군위군 편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487억 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오는 3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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