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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육아기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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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5회 작성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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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 유도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우대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


도는 27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업에는 육성 자금 우대 등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이 경북에서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 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7.1.시행) 이후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그러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 보전해 준다. 


특히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며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천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북도가 12만5천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상생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하며 도내 중소기업 4개소 정도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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