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방해 "수성문화재단 "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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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3회 작성일 23-11-23본문
수성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으로 인한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방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이하 수성구) 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이 구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이에 따른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구 의원에게 막말을해 수성구청의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은 지난 10월 초, 수성문화재단 소속 공연장 간부급 직원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성문화재단은 최종합격자의 이력서와 심사항목 기준, 최종 점수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고 심사위원별 항목별 평가 점수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15일에 열린, 수성구의회 정례회 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수성문화재단을 비판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정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며, 이 때문에 재단이 부적절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성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서류 제출 거부에 대해 정 의원에 대한 ‘막말과 욕설’ 논란에 대해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성문화재단 소속 공연장 간부급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채용 관련 자료는 의원에게 제출할 경우 언론사에 유출될 우려가 있어 법률 검토 끝에 제출하지 않했다’고 해명했으며 정 의원에 대한 ‘막말과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반말과 고성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수성문화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성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일로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고, 개인정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수성문화재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언론사에 유출될 우려’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수성문화재단의 채용 건은 이전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소속 공연장의 간부급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사안이다.
수성문화재단이 수성구의회 의원의 채용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일이며 전화 통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정대현 의원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항의’한 것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수성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정대현 의원에 대한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반말과 고성’을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방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수성문화재단 채용 관련 논란과 채용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행정사무감사 방해 등에 대한 수성구청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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